📋 입주민 안내 양식 안내

단지알림은 위탁 처리자(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)이며, 별도의 입주민 동의서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. 입주민이 이미 입주 시 관리규약에 동의했고,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

  • 대부분의 경우 (양식 1) — 위탁 공지문을 게시판에 한 번 붙이면 충분합니다.
  • 신축 단지·보수적 운영 (양식 2) — 별도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안전합니다.
양식 1 · 게시판 부착용 양식 2 · 입주민 서명용 (선택사항)